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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스포츠 만평] e스포츠 공정위원회 발족, ‘회과천선(悔過遷善)’ 계기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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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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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06 오전 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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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한 민원, 고충, 중재 요청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e스포츠 분쟁 조정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 ‘e스포츠 공정위원회’로 발족했다. 2020년 상반기 내 운영 규정과 절차를 수립, 보완한 정식 운영을 목표로 2월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한다.
2019년 밝혀진 ‘카나비’ 서진혁 선수 불공정 계약 사건으로 인해 12월 9일 열린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이후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조를 받아 e스포츠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진을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법조계, 스포츠계, 선수협회, 학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 16명을 위원으로 위촉,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e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발족했고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타 스포츠 자문, 기술위원, 타 분야 분쟁조정위원, 선수 인권 관련 자문위원, IT,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섭외했다.
초대 위원장은 ‘카나비’ 서진혁 선수 중국 팀 계약 문제를 해결한 법무법인 LAB파트너스 조영희 변호사다. 조영희 초대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e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만들었고, e스포츠 업계 자율 규제와 분쟁 해결을 시도하려 한다”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e스포츠 분야 상벌과 스포츠정신을 위반한 비윤리,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공정분과와 e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분과, e스포츠 선수와 지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법률, 행정 서비스, 도핑방지 교육을 맡은 선수분과로 구성됐다.
운영 시작 후에는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가 개설한 ‘클린 e스포츠 센터’를 통해 민원을 넣으면 관련 분과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합의 권고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상위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부쳐져 재심의를 진행, 필요할 때 사법기관에 추가 의뢰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운영 규정을 마련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9년 불공정 계약 사건이 사실로 드러난 후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는데, 2020년 1월 20일 선수 등록 시스템 마련, 표준 계약서 제공 등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라며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e스포츠 공정위원회’를 통해 e스포츠 업계가 지난날 잘못을 해결하고 좋은 일을 하는 ‘회과천선(悔過遷善)’ 계기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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